주거급여

주거급여란?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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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거급여 지원대상

주거급여 지원대상(선정 기준)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출처 : 복지로)

소득인정액 기준 만족
– 1인가구 : 894,614원
– 2인가구 : 1,499,369원
– 3인가구 : 1,929,562원
– 4인가구 : 2,355,697원
– 5인가구 : 2,771,277원

수급 가구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
–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
–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치료를 지불하는 청년
–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, 군을 달리하는 경우
– 동일 시,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차지시의 경우 원친적으로 불인정)

2. 주거급여 지원내용

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
–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및 가구원수의 따라 산정한 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후,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

임차가구
–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
– 임차가구 :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 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

자가가구
–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
– 경보수는 3년 주기로 도배, 장판 등에 대해 457만원 지원
–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오급수, 난방 등에 대해 849만원 지원
–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붕, 기둥 등에 대해 1,241만원 지원
–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급하지 않음
–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감 지원
–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지원 비용을 10% 가산

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

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부모가구 급여액
: 부모가구임대료 – 자기부담금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)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%

청년가구 급여액

: 청년가구임대료 – 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)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%

기준임대료

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급지2급지3급지4급지
1인 가구327,000원253,000원201,000원163,000원
2인 가구367,000원283,000원224,000원183,000원
3인 가구437,000원338,000원268,000원218,000원
4인 가구506,000원391,000원310,000원254,000원
5인 가구524,000원404,000원320,000원262,000원
6인 가구621,000원478,000원379,000원310,000원

1급지는 서울, 2급지는 경기/인천, 3급지는 광역시/세종시/수도 권외 특례시, 4급지는 그 외 도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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