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부모 돌봄수당

조부모 돌봄수당이란?  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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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 지원대상

  •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
  •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  •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정

지원금액

  •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.
  • 만약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2명이면 45만 원이고,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됩니다.
  •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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