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
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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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다음 지원자격을 따릅니다.

I 유형

I 유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요건심사형
– 1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
–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자

선발형
– 청년층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8~34세 구직자
– 비경제활동인구 : 기준중위소득 60%이하,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~69세 구직자

II 유형

II 유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구직자
*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

제외 대상

I 유형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–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사람
–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를 수급중인 사람
–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–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–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–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를 넘는 사
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
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I 유형
– 취업지원서비스
– 구직촉진수당

II 유형
– 취업지원서비스
– 취업활동비용

취업지원서비스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
– 직업훈련, 직업체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일자리 소개 제공

구직촉진수당

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(월50만원 * 6개월)을 지원
–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
–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음

취업활동비용

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취업활동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내에서 수당(월 최대 28만4천원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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